[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이주민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전라북도가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하고 7월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소비진작을 위해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영주ㆍ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 재난이 해당 이주민만 골라서 비켜나는 것도 아니고, 이주민(노동자)들이 재난과 관계없는 4차원의 존재가 아님에도 특정 이주민 집단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라북도의 행위가 국제기구의 권고와 지급사례는 물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의 사례, 전라북도가 밝힌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정이며,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지급을 촉구한다.

지난 2020년 4월 UN인권최고사무소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 회복대응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는 국적과 현행법에 따른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 지역에 생활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방역 및 재난 지원정책 국적과 신분에 가리지 않고 고려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0년 6월 서울시ㆍ경기도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여러 기준이 있기는 했으나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원했고, 경기도는 올해 시행된 2차 재난지원금부터 모든 등록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제규범과 상식에 비춰보면 부족한 개선이지만, 전라북도는 이런 권고의 취지와 사례에 대한 고려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전라북도는 경제와 방역의 상생을 운운하며 코로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난지원금정책의 이유로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는 2019년 기준 3만 3천명의 등록이주민이 살고 있다. 미등록이주민을 고려하면 실제 이주민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정부 코로나 방역정책을 감내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코로나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비를 하는 주체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역시 우리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주민을 우회한 재난지원금 정책은 소비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만 확산시킨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차별 없는 방역이 방역목적 달성에 유의미한 것처럼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재난극복 대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라북도의 차별적 재난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며, 전라북도가 차별적 행정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이미 차별적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행정이 반복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탄압, 장애인 시설 학대문제 외면, 도민들과의 소통 거부라는 일련의 문제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차별행정을 철회하고, 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라!


전라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행정 전라북도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 차별없는 방역정책 시행하라!


2021년 07월 15일(목)


전북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