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례를 공개하라!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인권 관련 상담과 조사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학생인권심의위)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결정된 내용 등을 결정례로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엔 언론 브리핑도 진행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센터는 2019년 이후로 결정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는 결정례의 공개는 학생을 비롯한 도민들이 지역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우리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심의위의 결정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5조는 인권옹호관의 직무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 공표할 것을 짚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옹호관이 센터장을 맡는 학생인권센터가 수년째 결정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마다 결정례(집)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무 유기로 도민들은 전북의 학생인권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센터와 도교육청이 시민들과 함께 교육현장의 인권의 토양을 가꿔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정례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구보다도 인권의 당사자인 학생 스스로 어떤 인권을 가졌고 직접 지킬 수 있는지 알고 있을 때 학생인권조례가 전북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시한 〈2020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참여한 학생의 83.6%는 조례를 처음 들어 봤거나 이름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73.9%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편으로 같은 조사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더 알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교사조차 휴대폰 수거, 두발·복장 규제, 체벌 등 인권침해 문제에서 학생보다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7년을 넘어선 지금에도 이렇게 학교구성원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의식이 확대되기 위해서라도 결정례 공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진단·권고를 담은 결정례의 공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일상 속 인권침해에 대해 학생인권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고 직접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학생인권의 보장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학생인권심의위 결정례 공개를 촉구한다!

2021. 10. 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