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KT 업무지원단 노동자 차별 시정 권고!

KT는 업무지원단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KT 내 업무지원단(일명 CFT, Cross Function Team) 노동자 20명의 차별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업무지원단은 KT 내에서 특정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작동되며, 당사자들이 ‘CFT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 역시 업무지원단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진정인들에게 7월 29일자로 인권위의 결정문이 전달된 이후 현재까지 KT는 권고내용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KT가 조속히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진정인들을 비롯한 업무지원단 전체 직원들에 대한 발령 취소 및 피해 회복에 나서고 퇴출조직 CFT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KT는 2014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였던 황창규 전 회장 취임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8천여 명의 직원들을 감축한 이후 업무지원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KT노동조합이 업무지원단 신설을 사측과 합의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구조조정 당시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비롯하여 KT노동조합 내에서 민주적 노조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민주동지회’ 회원과 민주노총 소속 ‘KT새노조’ 조합원 등이 중점적으로 업무지원단으로 발령했다. 이후 업무지원단 소속 41개 팀은 각 지역 본부, 지사와는 원거리인 지역의 별도의 사무실에 있어 소속 노동자들과 일반 직원들이 분리되어 업무를 맡게 됐다. 사실상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배제되었으며, 업무지원단에 불합리한 업무부여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업무지원단 노동자들은 회사가 차별을 행하며 소속 직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KT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지원단 발령과 운영은 특정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과정을 통해 회사가 민주동지회 회원, KT새노조 조합원 등을 특정해 업무지원단을 조직하고 차별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우선 인권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제 직원 약 3만 명 가운데 1%도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 및 KT새노조 조합원이 2014년 당시 업무지원단 발령자 291명 중 32.3%인 94명이었던 것은 통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아’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 결과에서 ‘업무지원단 발령자 선정 시 2011년~2013년의 인사고과를 반영한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점도 인정되었다. 진정인 중 17명이 2005년 KT의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대상자'에 포함되었던 점 등이 이에 대한 근거로 명시됐다.

또한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등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주장해 온 해당 조직에 대한 차별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도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업무지원단 외 직원들과의 교류와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본사나 지사 건물에 비하여 사무실의 환경적 조건이 좋지 않고 전보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위 결정에 따른 구제방안이 시행된다면 진정인들만이 아니라 업무지원단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문에는 KT가 업무지원단 조직운영 전부터 노동인권침해를 지속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민주동지회 소속 직원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과 인사평가를 고려했다는 점, 노조 선거 과정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지배개입 등이 인정사항에 포함됐다. 지난 기간동안 여러 차례 밝혀졌던 것처럼 비단 업무지원단 문제만이 아니라 KT 내에서 헌법 제32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의 권리’,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KT는 2017년 6월 <KT 인권정책>을 수립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KT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경영방향은 허울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KT 경영진이 진정인들을 비롯한 업무지원단 직원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각종 징계 및 불이익,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시행을 촉구한다. 또한 퇴출조직으로 기능해온 업무지원단을 즉각 폐지하고 해당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단체들 역시 KT내 업무지원단이 폐지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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