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해자, 경찰의 조속 수사·가해자 처벌 촉구


  전주노동사무소직원에 의한 성추행으로 사건의 조속한 조사와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 전주노동사무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인권연대)의 서미숙 사무국장이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씨는 "사건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노동부에서는 사과는커녕 사건발생 이후부터 줄곧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를 주장하며 나와 인권연대를 고발하겠다면서 경찰과 1인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전북여성단체연합을 통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사무소는 심지어 지난 3일 노동사무소 밖 벽에 붙인 플래카드 마저 뜯어놓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소장실에 찾아가 항의하던 서씨에게 무력과 폭언을 금치 않았다.

노동부는 '침묵' 경찰은 '할 것 다했다'

전주노동사무소(소장 박덕회)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아무런 공식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맡은 중부경찰서측은 사건 진행 내용조차도 공개하기 꺼려하다가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우리는 할 것 다했지만 피해 사실의 증거자료가 없다", "왜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느냐"며 윽박지르며 1인 시위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서씨는 "가해자를 찾아 범죄사실을 밝혀내야 할 경찰이 피해자더러 피해 사실을 확인할 증거를 찾아내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번 노동사무소 직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인만큼 경찰이 사건진상조사에 미온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폭력을 비호하고 공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 위한 활동

고소 당시 서씨는 가해자를 노동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40대 가량의 남자로 제기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던 가해자는 노동사무소 직원 이 모씨로 알려졌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사건과 관련 노동부 앞에서 1시부터 1시간, 이어 중부경찰서 앞에서 1시간 동안 열리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갖고 노동사무소측의 사건 은폐와 왜곡,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이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