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회장에서의 경찰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코아백화점 앞에서는 '3대 악법 폐기·WTO 쌀개방 반대·주한미군 철수' 전북민중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200여명이 참가해, 경제특구법 반대 쌀 수입 개방 반대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 살인미군의 무죄판결 무효 및 주한미군 철수 등 현안투쟁에 대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였다.
이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마무리 순서로 경제특구법이라고 쓰여진 깃발과 성조기 화형식을 진행하려 하자,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1000여명의 전경이 성조기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집회 장소로 난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소화기를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 정면에 대고 살포했다.
참가자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으며, 집회를 주관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갈수록 지나치다"며 "이를 경찰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에는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경찰이 집회장소에 들어올 경우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와 '경찰관의 출입'에 관한 제 3조, 17조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