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전주 홍지문화공간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소장 정미례)의 주최로 지난 5월부터 11월가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전북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회가 열렸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정미례(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씨는 "엄연한 불법인 성매매 사업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조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보고회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대책마련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업소 등록여성, 20대 전체 여성의 13.2%
실태조사 결과 전라북도의 성매매 현황은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맥주양주·방석집, 유리방 등 4개의 형태로 21개, 상업지역이 단란/유흥주점, 다방 등 7개의 형태로 26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전라북도 지역 7개 시·군의 성매매 업소에 등록된 여성의 수는 18,188명으로, 이는 7개 시·군의 20대 전체 여성(137,999명)의 13.2%나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었다.

"군산화재후 익산으로 성매매영업 확산"
주목할만한 점은 7개 대상 시·군 중 전주/익산/군산 3개 시에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전체의 66%, 고용 여성수 69.6%, 성매매 업소 상업지 80.6%, 고용 여성수 83.5%로 거의 집중되어 있고 군산집결지 화재참사 이후 익산지역으로 성매매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장치 전무하다시피
성매매 피해여성은 2,500∼4,500만원의 빚, 하루 10∼11시간 영업 강요와 각종 벌금, 감시와 감금,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으로 감금되어 있던 여성들이 사망하는 일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현선(새움터 대표)씨는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고, 성매매를 우리가 폭력이라고 인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다"며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장기적인 성매매 근절 프로젝트의 필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역설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를 가진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는 오는 10일 홍지문화공간에서 [남성의 성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