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차별에 응답한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차별금지조례안 부결 규탄 성명 -
오늘(9/15) 진행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우리는 지역사회 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전주시의회 행정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계속 심각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 이미 명시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에 반대한 이들은 근거 없는 억지와 부당한 이유를 들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차별·혐오의 목소리에 대한 수용이 아닌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의 관점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위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과 같다. 인권 존중·보호·실현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의회가 혐오와 차별의 주장을 귀담은 상황은 인권적 관점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34명의 의원 중 과반이 넘는 22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상황에서 본회의 과정에서의 토론과 표결의 필요성도 명백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위가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문제점이다. 아울러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부결을 묵인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된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누구의 존엄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이미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차별에 단호히 대응해야한다는 시대의 목소리가 아닌 혐오세력의 궤변에 응답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다시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사회를 위한 노력이 멈춘 적은 없었다. 비록 오늘의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차별과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평등권 보장이 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2020. 9. 15.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