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산 이테크건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은 (주)SMG에너지의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군산 비응도에서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이테크건설은 특정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만 채용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작업에서 배제시켜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건설노조는 대화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플랜트건설노조 임원 및 간부 3명이 대화를 촉구하며 군산의 건설현장에서 20여m 높이에서 8월부터 중순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농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9월 6일 저녁에는 용역을 투입하여 농성자들이 우천과 태풍 하이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 등 물품을 폭력적으로 빼앗고 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게다가 농성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량과, 식수, 우비 등의 반입조차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경찰조차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테크건설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농성자들에게 필수적인 식량, 식수, 기타 생필품 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음식 등 필수품 반입이 가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이 진행되었다.

고공에서 고립된 상태인 노동자들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면 현재 사측 용역의 생필품 반입 차단 등 폭력적인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자칫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재의 인권침해에 대해 곧바로 구제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따라 즉각적으로 긴급구제 신청을 심의해야 한다. 인권위법 48조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인 등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조 신청을 조속히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테크건설과 경찰도 즉시 용역 철수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8.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