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이 법외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조 활동을 하던 중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규약을 트집 잡던 박근혜정부가 결국 오늘(24일) 전교조의 설립 등록을 취소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법치와 상식조차 없는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과 교사를 고통에 내모는 경쟁교육을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던 현장에 전교조가 있었다. 이러한 전교조에 대한 초법적 탄압과 국가의 폭력은 곧 학생을 비롯한 학교성원에 대한 억압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비롯한 이른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모든 시민이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노동자들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며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국가인권위 등은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설립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률가들 역시 이른바 ‘가입 자격 없는’ 조합원이 노조에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지위가 부정되어선 안 되며, 만약 설립 취소를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의 제한만이 인정된다는 헌법 제 37조 2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한 사회의 법치의 근간이자 자신의 뿌리인 헌법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면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을 지키는 시늉은커녕 처참히 짓밟는 정부가 과연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보수세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가 법외정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전교조 설립 취소를 철회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교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대되며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가 울리는 학교를 함께 만들기 위해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3. 10. 24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131024_전교조탄압규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