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노동인권탄압 주범, 이석채 KT회장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22일, 이석채 KT회장의 자택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가려던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검찰은 회사의 부동산 헐값매각과 무리한 사업 확장 등 부실경영을 하면서 약 10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들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장의 죄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만이 아니다. 가혹한 탄압으로 KT노동자들을 죽음과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석채 회장을 위시하여 낙하산 경영진은 회사에 비판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비연고지 원거리 발령, 징계와 해고 남발 등의 탄압을 가해왔다. 또한 살인적 노무관리와 노조 지배개입 등을 자행하고 위장된 형태의 정리해고인 특별명예퇴직을 단행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 퇴출을 시도해왔다. 이로 인해 '15년간의 노동탄압이 끝났으면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김성현님을 비롯하여, 숱한 KT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다. 2009년 이석채 회장의 취임이후 현재까지 약 80여명의 노동자들이 돌연사와 자살로 눈을 감은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죽을 때마다 KT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커져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석채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태도로 일관하며 면죄부를 줬을 뿐이다. 2012년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인권탄압 상황을 밝혀내고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시 성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검찰은 또 다시 비난을 자초했다.

더 이상 KT노동인권탄압 상황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석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KT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KT를 망가뜨린 이석채 회장의 죄를 밝혀내지 않으면 반쪽수사가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3. 10. 24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KT대책위]성명_131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