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 등에 대한 성명 -
1. 26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 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이하 교육청발의안)과 민주통합당 장영수 도의원 대표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의원발의안)을 모두 부결했다. 우리는 2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결 과정에서 학생인권을 혐오에 가까운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교육의원들에게 분노한다. 교육의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문제냐’ ‘학생들에게 인권보다 교사 존중의 의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인권에 대한 무지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우리는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외면한 채 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내팽개친 교육위원회의를 규탄한다.
2. 또한 어제(26일) 전북도의회 전체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청원경찰 등을 동원하여 도의회에 대한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사전 약속을 하며 도의원 면담을 하고 교육위원회 방청을 계획했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도의회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번 출입 통제 사태는 전북도의회의 무능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도의회 출입 통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직권상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훼손 없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난 기간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청소년·인권 단체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의원발의안을 조례로 제정할 크나큰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교육청발의안이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전북의 민주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왜곡시키지 않고 담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3. 2. 27. 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