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한다.
- 민주통합당 의원발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처리 유보에 대한 논평 -


어제(21일) 전국의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장영수 도의원 대표발의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하 의원수정발의안)에 대한 철회와 올바른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며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훼손된 의원수정발의안이 조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교육상임위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오늘은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은 1시간 동안의 항의행동을 정리했다. 우리는 의원수정발의안 처리가 유보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이 인권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의원수정발의안이 2012년에 도의회에 제출되었던 도교육청발의 학생인권조례안(도교육청발의안)에 비교해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내용들이 훼손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월부터 있어왔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자의적 간섭 금지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충·자율학습 시간에 교과 수업 진도 금지 등 학생의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들이 삭제되었다. 또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며,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인권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조례안이 되었다. 한편 타 지역에서 논란조차 되지 않았던 ◇학생자치기구의 정책 참여권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과 발언의 권리 ◇학생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사적 기록물에 대한 검열 금지 ◇종교과목 대체 과목을 보장받을 권리 조항 등 역시 사라졌다.

의원수정발의안이 발표되며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이 왜 유독 전북에서만 삭제되고 수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단 전북지역에서만이 아니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을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이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19일에 장영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철회하고 전북교육청안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변 소수자위는 의견서에서 학생인권 옹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별 조례제정운동본부들과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에서도 의원수정발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늘 청소년단체의 활동가들이 도의회를 향한 강도 높은 항의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3년간 온갖 난관에 부딪혀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나선다는 것은 매우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훼손된 채 제정된다면 오히려 그간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이 올바른 학생인권조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비추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거나 도교육청발의안을 학생인권조례로 제정하도록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2013. 2. 22. 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