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장학숙 및 풍남학사 관련 조례 등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현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장학숙조례) 등에 따라 서울과 전주 각각 1곳에 전북장학숙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 역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풍남학사조례) 등에 의해 서울에 풍남학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전북장학숙조례 및 풍남학사조례와 관련 규칙이 1) 2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에 입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 2) 입사선발기준이 과도하게 학업성적 중심인 점, 3) 학생의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 4) 지자체 관내 지역 출신 도민에 지원이 한정된 점, 5) 보다 근본적으로 향토인재라는 정의를 대학 진학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장학숙조례 및 풍남학사조례와 관련 규칙에 대해 차별 진정을했습니다.
4. 지역 사회단체들과 언론사의 많은 관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전북장학숙 및 풍남학사 관련 조례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사유
2013. 1. 29. 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