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장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학생인권보장은 불가능하다!
- 민주통합당과 전북도의회는 내실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

우리는 어제(22일) 장영수 전라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하 의원발의수정안)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의원발의수정안은 작년 10월에 전북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보다도 학생인권보장의 수준이 많은 부분에서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이 조례가 된다면 학생의 인권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인권옹호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원발의수정안을 반대한다.

도교육청 조례안과 비교할 때, 의원발의수정안에서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항목들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종교 및 종교의 자유를 위한 내용,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교복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와 자치활동의 권리 등의 내용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옹호를 위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의원발의수정안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의원발의수정안의 특징은 그 동안 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는 방식의 수정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의 금지, 학생의 정보공개청구,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선택권 등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종교학교에서의 대체과목 없는 종교교육의 강요 금지는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며 대법원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선택권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만든 의원발의수정안은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항들은 실제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조정하고자 고심 끝에 만든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이 삭제된 채로 조례가 제정․시행된다면 학교현장에서의 논란을 의회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의원발의수정안에서 위 조항들을 삭제한 것을 보면 아직 도의원들의 인권의식이 시민들의 의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인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은 다 제각기 사람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함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거나 취향이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양성 즉, 서로 다름의 존중이야말로 인권의 핵심이다. 의원발의수정안에는 바로 이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이 없다. 학생이라고 해서 또한 초․중․고등학교라고 해서 인권보장의 핵심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원발의수정안에서 삭제된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들은 경기도, 광주시와 서울시에서는 무난하게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된 것들이다. 그 동안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조례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합당하지 않은 근거를 들며 반대하여 난항을 겪어온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영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몰상식한 교육위원들에 대한 질타와 비판 대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야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의 인권보호 조항들을 심각하게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의원발의수정안과 같이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 없는 조례제정은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의원발의수정안이 2월 임시회의에서 조례로 제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의 껍데기만 있을 뿐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가치와 실행력은 남지 않게 된다. 이름뿐인 인권조례가 아니라 내실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통합당 도의원들과 도의회가 의원발의수정안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면 수정한 안을 의회에 상정하거나 의회에 계류 중인 교육청 발의 안에 힘을 보태 학생인권조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붙임] 장영수 의원 대표발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

2013. 1. 23. 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