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29일,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노동부가 이석채 KT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노동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KT낙하산 임원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허점투성이였지만 KT 노동자의 고통을 일부 밝혀냈던 특별근로감독결과도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소식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개혁 대상으로 지탄받는 검찰이 내린 이번 무혐의 처분이 충격적이지만은 않다. 개혁대상인 검찰의 눈에 MB 정권에서 보낸 KT 낙하산 경영진의 폭거가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 기간, 노동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하였고, 이에 따라 법위반 사실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검찰은 철저히 묵살하였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의 사유를 밝혔으며, 이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자가 없다고 밝혔다.
KT 관리자들이 수년에 걸쳐 자행하고 있는 범법행위에 대해 이석채 회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찰은 단정 지어버린 것이다. 노동인권 탄압 피해자는 수두룩하나 가해자는 없다는 법상식이하의 처분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우리는 이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양심과 법에 따른 처분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인 KT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봐주기 식 처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공권력에게 헌법 위에서 법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해 준적이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으며, 사회적 특수계급과 특권을 헌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 앞의 불평등과 사회적 특권을 용인하는 권력기관이 검찰이 아닐까 한다. 대한민국이 1%의 특권계급과 정권을 등에 업은 낙하산들을 위한 공화국인가? 돌연사와 자살로 생을 마감한 KT노동자들의 단말마와 직원들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절규를 외면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KT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한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신뢰성이 복구불능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줬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 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

1. 검찰은 KT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재조사를 하라!
2. 검찰은 이석채 KT회장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있다면 즉각 처분하라!
3. 검찰은 환골탈퇴의 개혁을 통해 양심을 회복하라!


2012. 12. 4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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