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다시 부당징계!
징계 남발하는 KT를 규탄한다!
어제(22일) KT 전북본부는 부당해고 투쟁 끝에 지난 7월에 복직한 노동자에게 또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마지못해 복직시키고 약 3개월 만에 다시 부당징계로 탄압하는 비인간적인 KT를 규탄한다!
KT가 이번에 노동자 원 모씨에 대해 징계사유로 거론한 것은 부당한 이유들이다. 해고기간에 회사 앞에서 ‘죽음의 기업 KT’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 하는 등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나 당시 2명의 KT노동자들이 돌연사하고 KT계열사의 노조 지부장이 분신 사망하는 등 2011년에만 10여명의 노동자들이 회사 내의 혹독한 근무환경과 노동탄압으로 인한 죽어갔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노동자가 불법적인 해고와 회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사원 간의 다툼을 이유로 다툼의 당사자 중 한명인 민주동지회의 회원 강 모씨만을 편파적으로 징계 해고한 사건에 대해, 원 씨가 사측의 징계의 부당성을 요약한 자료를 몇몇 직원에게 실수로 전달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피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민주노조활동을 지향하는 특정 노동자들의 입과 활동에 재갈과 멍에를 씌우고자 하는 비열한 노동인권탄압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9월에는 은수미 의원실과 노동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특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다. 그럼에도 KT는 노동자 탄압에 대해 중단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탄압만이 아니라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사기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제공 사건으로 KT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들은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에 분노한다.
KT의 노동탄압과 노조선거 개입 등의 노동인권탄압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영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KT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제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향후에도 투쟁을 계속해갈 것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다.
2012. 10. 23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