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가 열렸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조례제정을 위해 애써온 시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잔라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핑계로 의안 상정은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면 기겁부터 하는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거부 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총 4차에 걸친 권고를 통해 척박한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현실에 우려하며 정부가 이를 개선하고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그리고 청소년과 교육주체, 시민사회가 이러한 권고에 대한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제정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교육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과 약속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치졸한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억압하고 있지만,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증진을 위한 사례로서 주목받으며 국제적인 모범이 되었다. 10월 1일에서 3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된 UN사회포럼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함께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초청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청소년인권 운동의 사례를 발표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한국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포럼을 주최한 UN인권이사회도 국제인권협약의 실현을 위한 사례로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높이 평가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한국을 넘어 인권협약 실천의 노력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 전북 교육의 발전과 지원을 논의해야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또 다시 상정조차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낮은 인권의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껏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합당한 주장이 있었던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긴 하였으나, 이미 이 조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규범이다. 오히려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학생인권 보장을 후퇴시키려는 위헌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노력이 어찌 법률에 위반되겠는가?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한데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무효가 될 수 있겠는가? 어찌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
시기상조라니?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는 조례가 왜 전라북도에서만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역설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후진적인 인권인식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차라리 학생에게 무슨 인권이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학생인권에 대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보호를 위한 교사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마음껏 가르치고 배우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지난 2일, 청소년 및 인권단체들이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하며 대선후보들에게 교육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역시 지역의 여당으로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인권 친화적 교육이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이미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이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 10. 12(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 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