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군산·대구·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압수수색 규탄성명 -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어제(20일) 오전 7시경 평화·통일운동단체인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실과 활동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실시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대구와 부천 지역 평통사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 대해서도 실시되었다.

평통사는 지난 1994년 결성되어 군비축소 및 전쟁훈련 중단, 미군기지 철폐운동 등 평화통일 운동을 해온 단체이다. 수사 당국은 평통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 정부가 발표한 성명 등을 게시한 것이 찬양·고무의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성명 등을 대중적인 시민단체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수사 당국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비춰진다. 더구나 해당 단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하는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다.
또한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들이 제주 해군기지 저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점, 본격적인 대선 기간이 시작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공안정국 형성 등의 다른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UN에서도 1992년부터 95년, 99년에 국가보안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들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까지 권력의 칼로 휘둘러지고 있다.

이번 지역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는 일조했다. 우리는 임기 말까지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공안탄압 정국을 조성하며 이 사회의 인권을 질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향후 지역의 양심적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활동해 갈 것이다.


2012. 9. 21 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