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인권적인 학교생활기록부지침 강요하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지침 거부에 따른 교과부의 전북교육청 특별감사에 대한 입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일,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경력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하 학교생활기록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교과부는 지침에 반대하고 있는 강원, 경기, 광주교육청에 대해서도 향후 특별감사여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반인권적 학교생활기록지침을 강권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지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폭력에 대한 자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중심으로 흐르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치명적인 수준 예컨대 형사범죄수준의 사건이 아닌 경미한 사건 역시 기록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받은 처벌과 그 내용에  관계없이 기록되어 학생이 과거의 처벌로 인해 미래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에게 주체적인 반성과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조차 박탈된다. 때문에 교과부의 지침은 한 인간의 성장과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 정책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입시경쟁과 연계시킴으로서 학생에 대한 통제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반인권적인 대책이다.
둘째, 학생간의 학교폭력 사건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시민의 범죄 경력 기록과 보유 및 이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 등에서도 청소년의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에 대해 비청소년의 경우보다 짧게 보존하거나 공개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생활기록지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기록이 형벌 기록보다 오래 보존되고 공개되고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날뿐더러, 인권 침해적인 대책이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정보를 장기간 기록·보존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배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련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및 관련 자료의 누설과 해당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고작 훈련 개정을 통해 스스로 법을 어김으로서 국가가 행해야할 최소한의 인권보호 의무조차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0년간 학생 간의 폭력 사건이 무수히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정권에서는 여론 온갖 대책을 발표했다. 그때마다 발표된 대책들은 책임과 문제의 원인을 ‘요즘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들뿐이었고, 정작 학생 인권을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학교구조에 대한 반성은 나오지 않았다. 교과부는 그간의 무능한 대책에 대해 자성하고, 인권의 기준과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교과부가 전북교육청 특감과 학교생활기록지침을 중단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2. 8. 21 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