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범 현병철’을 직권 조사하라.

  지난 7월 16일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는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온갖 의혹과 부적격 사유들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재임기간인 2010년 12월 초 장애인들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자행된 인권침해 사실은 현 씨가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범’으로서 국가인권위 진정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사건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에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하였으나, 인권위는 진정서를 받지도 않고 문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이에 오늘 우리 ‘시민진정단’은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의 증언과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①항’에 근거해 ‘2010년 12월, 현병철 씨의 장애인권 탄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그저 많은 진정 사건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인권 수호의 최후보루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사례이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인권위는 오늘, 우리 시민진정단의 진정을 받아들여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에게 메스를 대고 환부를 도려내 우리 사회 인권을 살려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결정이 될 것이다. 자기 조직의 위원장을 조사한다는 것이 얼핏 어색한 일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마지막 은신처, 시민들의 인권지킴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여기 모인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와 노력을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견제와 연대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진정서에 담긴 의미와 마음을 제대로 읽고, ‘현병철 씨’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2년 7월 23일

시민진정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