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직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조합 탄압하는 노동인권 탄압주범
kt 이석채 회장은 손해배상 소송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kt 이석채 회장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Kt의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 진상규명과 불법민간인 사찰 은폐 대포폰 개통에 대한 진상규명 등 kt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kt 공대위의 노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질의로 이어졌으며, 이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과태료 4억원 부과 및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송치 결과 등으로 이어진바 있다.
또한 온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가 국제전화와는 전혀 무관한 kt의 국내전화를 통한 사기극이었음을 kt공대위와 지역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밝혀지면서 현재 감사원이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동시에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kt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재 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kt 공대위는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를 위한 kt 서유열 대포폰(차명폰) 사건이 터졌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하여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과정에 증인채택을 강력히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kt공대위의 통신공공성 강화와 kt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인권 보장요구에 대하여 kt이석채 회장은 반성은커녕, 지난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대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kt 공대위 소속단체 중 ①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② 양한웅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③ 허영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④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⑤ kt노동인권센터, ⑥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등 개인 및 단체를 피고로 하여 각자 kt에 3억원 및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kt를 상대로 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건에 대하여 금 2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조태욱 동지와 kt노동인권센터에는 ‘케이티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 사용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건당 금 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고발한 kt의 노동탄압적 기업문화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아무런 사과 없이 오히려 양심적인 내부제보자에 대해 치졸한 보복인사를 일삼는 조치, 그리고 kt 및 kt계열사 노조들에 가해지는 무지막지한 탄압에 이은 kt 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이석채 회장이 어떠한 경영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목적이 kt 노동자 권리와 통신공공성을 지켜내려는 kt 공대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kt 경영진의 의도로 여겨져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이석채 회장은 kt 공대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석채 회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인권탄압 경영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하나. kt는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를 위한 대포폰 개통 책임자 서유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하나. kt는 살인적인 노무관리를 즉각 중단하고 kt 및 계열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및 부당징계 철회,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원상회복하라!!
하나. 국회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과정에 반드시 그 책임자인 kt 이석채 회장 및 서유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정부는 kt 및 전 계열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2012년 7월 17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