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후퇴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우려를 표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에 부쳐-


7월11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이하 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20일)이 끝나면 도교육청의 법제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확정되며 올해 하반기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인권조례안이 작년에 부결되었던 인권조례안보다 많은 부분 후퇴된 안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금할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드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은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배운다. 그러한 학교의 문화는 개인의 존중보다는 안전과 질서를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이 알게 모르게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도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 가능함을 열어두어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의 인권의 침해될 소지가 있고,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직제들에 대해서도 너무도 크게 손질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의 기능을 제대로나 할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인권조례안의 손질된 각 조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권조례안 제4조(책임과 의무) 3항에는 학생이 교사, 학생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학생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도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3항에서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제16조(표현의 자유)에서도 학교장이 학교규정을 통해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집회시위의 권리만을 명시했던 작년 부결조례안 과는 달리 학교공동체의 동의를 거친다면 학생 개개인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 될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넷째, 제34조(학생인권교육센터)와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은 작년 조례안보다 너무도 과도하게 수정됐다. 학생인권문화가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권교육이 전무한 학교현장의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교육원의 역할은 막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원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조직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해야 할 기능을 해야 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 것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작년에 전라북도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도 학생인권에 대한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살만한 수준 손질을 가한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학교에 정착될수 있기 위해서는 이후 입법과정에서 도교육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전북도의회 또한 이 수준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해내지 못한다면 소통능력부족과 정치력부족이라는 비판의 잣대는 도의회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7. 12(목)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