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둘러야 한다.

지역의 한 일간지(5.7)를 통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교육의원들의 입장(전화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도의회교육위원들 중 6명은 반대, 3명은 유보의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에는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공청회가 있었고, 5월 30일에는 전북도의회 차원의 전북학생인권조례공청회가 열린다. 도의회에서 준비하는 공청회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피력하는 도교육의원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

작년 11월, 전북 도교육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심의를 할 때에도 서두에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발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의 인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이 부족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제정 논쟁은 우리가 ‘외워서 배운 인권’과 ‘실직적 인권’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의원들은 도의회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전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심지어 이상현 의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와 쓸데없는 마찰만 일으키는 일이라고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의회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 교육의원들의 뿌리깊이 불신하고 있다면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의원들이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허가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주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인권을 찾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교육에서 학생인권은 필수인 시대가 도래 했다. 그만큼 서둘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

2012. 5. 9(수)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평화와인권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진보신당전북도당 전주군산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진보연대 임실교육혁신네트워크(준) 장수교육혁신네트워크 김제교육혁신네트워크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평등학부모회(준) 전북여성노동자회 진국여성노조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변전북지부 남원노동시민연대 전주시민회 익산YMCA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전주청소년교육문화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자료- 전북학생인권조례 도교육위원들의 반대에 입장에 대해]-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