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메일 불법 감시한 전북개발공사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문제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시민의 생활 감시는 인간의 영혼을 고갈시키면서 존엄성을 말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전북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직원의 이메일을 불법 감시하는 한편 이미 경영공시자료로서 보도용으로 배포된 자료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이 기밀 유출이라 하여 해고까지 하였다. 직원이 자기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 자료를 열람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전북개발공사에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1년 11월 29일 난데없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이유는 전북개발공사 내부자료(익산배산지구 공공임대아파트 10년후 수지분석결과) 유출 혐의다. 이모씨는 2011년 10월 31일 회사 고유메일에서 익산배산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자료를 개인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 전송한 개인메일은 아직까지 열어보지 않은 상태이다.

이모씨가 전북개발공사 고유메일에서 개인메일로 전송한 자료는 이미 2011년 10월 18일에 언론을 통해 공표된 자료였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경영공시 자료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시 지역 일간지에는 전북개발공사가 익산 배산 임대아파트 공급가 책정과 관련해 4억을 투자해 10년 후에 300억을 노린다는 내용이 보도됐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임직원 정보보안서약서를 이유로 이모씨의 자료전송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임직원 정보보안 서약서에는 “전북개발공사의 정보자산 보호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 등에 대한 전북개발공사 내용검색에 동의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메일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직원들이 몇이나 될까? 정보보안 서약서에 동의 했다고 해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메일 이외에 직원개인메일에 대해 전체를 검색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모씨를 불러 자료전송에 대해 추궁하면서 이모씨가 아파트 자치회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거론했다고 하니 사적인 메일까지 열어봤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모씨의 회사메일에는 아파트 자치회장 관련한 공문도 들어있다. 이렇듯 회사메일이라고 해도 사적인 목적과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보안 서약서만으로 직원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보호 없이 직원의 메일을 감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2003년 8월 22일 대법원 판결(2003도 3344)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원들의 이메일 검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진바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기밀유출 혐의를 씌우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의미는 ‘기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미 보도자료로 공개된 경영공시정보가 어떻게 기밀일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이모씨는 개인메일로 전송된 자료를 열람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전북개발공사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및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여긴다. 피해자와 함께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여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2. 5 . 4 (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