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무헤이딘ICC 의장에게 청와대의 인권위 개입 사실 전달>
-블랙리스트 작성 이유와 재발방지를 한국정부에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담당 기자

발 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 목 : 청와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ICC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

날 짜 : 2012. 4. 17.(수) 총3쪽



1. 지난 4월 8일 언론보도로 청와대가 인권위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권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청와대에 이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무헤이딘 토크 ICC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의장에게 청와대가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해 정부에 질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3. 우리는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한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인권위가 이러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아래 ICC의장에게 보낸 서한 한글본과 영문본을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청와대가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서 ICC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신: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수신: 무헤이딘 토크 ICC 의장

안녕하십니까?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치밀하게 인권위를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9년 10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국가인권위 직원 10여 명의 이념성향 등을 적시한 직원 인사기록명단을 국가인권위 고위간부에게 넘겨 이른바 '좌파' 성향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는 주로 현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출신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의해 ‘좌파’로 딱지 붙여졌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견(WATCH-DOG)활동을 직원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현 정부가 얼마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의미와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또 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 및 분류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인권위에 전달한 결과, 이 직원들 중 일부는 인권위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떠나게 되었고 또 일부는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인 독립성을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 정부는 국가인권위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인권위의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고, 자격이 없는 인사를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임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한국정부의 인권위 통제시도를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국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해왔습니다. 이번 언론보도는 바로 이러한 인권위 무력화 시도의 배후에는 바로 청와대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재까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이 사건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ICC가 한국정부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누가 작성하였고, 작성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재발장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부에 종속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ICC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