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학생도 사찰?
교육과학기술부는 반인권적 정책 중단하라!
-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규탄 성명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며 특정 학생들의 광범위한 신상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4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우리는 학교폭력 예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시행하려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3월 26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이른바 ‘요보호학생’의 신체및 건강상의 특이사항, 가족들의 직업, 교우들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이하 도움카드) 시행안내’라는 ‘비공개 6호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도움카드 작성 목적에 대하여 학생정보를 누적 관리하여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렇게 수집된 도움카드 정보는 학교 내에서 공유되고 관리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학생의 신체정보만이 아니라 가족사항, 주변학생들의 전화번호 등 세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누적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며 정보인권 침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관리·감시할 수 있다는 발상과 닿아있으며, 최근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민간인사찰과 다를 바 없다.

세계적으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과 각 국의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징계기록 등의 정보가 기록·보관되는 것은 인권침해다’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관리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23조는 개인의 사상과 신념 건강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기록과 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총체적으로 수집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르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도움카드의 경우 정보 유출이 된다면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도움카드에는 학생의 질병과 신체 특이점, 심리 상담 및 치료내역, 가족의 건강 및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까지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신상이 총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과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이끌어야 할 교과부가 도리어 인권침해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교과부의 정책은 민간인사찰 문제와 함께 MB정권의 반인권적 성격의 끝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교과부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의 교육·인권단체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반인권적 행정을 막아낼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2. 4. 5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