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는 오늘 인권이 살아 숨쉬어야 할 학교에 만연한 학교 구성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내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의 초과근무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했고, 심지어 익산의 ◯◯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건물 출입을 할 때에 교사, 학생 모두가 지문을 찍고 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내 CCTV가 문제의식 없이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3. 지문은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입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대체될 수 없는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노동과 학교출입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문인식기의 도입은 그 도입과 사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가 강제되고 있다는 점, 기기도입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기기의 사용이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 등에서 즉시 그 도입논의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4. 일상적이고도 만연해진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학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관리자들은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문인식기설치 등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정보주체들은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2. 3 . 27(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 문규현․송기춘)    


<성명서>

전라북도 교육감은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행을 위해
학교구성원의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교육감 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전라북도내 일선학교들에서 학교구성원의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장수 모고와 군산 모고에서는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고, 익산 ◯◯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다.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정보주체의 지문을 채취해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하고 간편하며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지문정보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로서 중요한 만큼 그 수집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집만이 가능하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도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제16조 제2항)고 한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수집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관계자들은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한다고 한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면 지문정보의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구성원들의 말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강제되고 있다. 실제 한 학교관계자는 지문인식기를 반대하는 교사에 대해 “학교에 도전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강제할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며,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집만이 가능한데,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또는 학교의 관리를 위해서 지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한가?

교사는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이며 직업의 성격상 고도의 윤리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에 대하여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성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한다 해도 직업윤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그 시작과 종료 시간만 지문인식을 하면 되므로 이 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성실한 초과근무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매 시간마다 지문인식을 하라 할 것인가? 요컨대,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그 기기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불필요한 업무의 경감, 업무시간 중 효율적인 근무환경의 조성과 윤리의식의 고양 등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건물의 출입시에 지문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강제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할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다. 학교는 지문인식을 거부하는 학생과 교사의 학교출입을 거부할 수도 없으니(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학교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과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심지어 교실 안에까지 설치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2012. 2. 23.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서도 드러난다. 학교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설명회의 개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고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CCTV 등의 효율성만 내세울 뿐 이것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일상적 감시와 통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현장에서 오로지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만을 생각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면 학교가 모순을 자처하는 일이다. 인권이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학교환경부터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인권에서 중요한 인권감수성을 체득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학교장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여러 학교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지문인식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가 강제되고 있다는 점, 정보수집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는 점,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야 할 불가피성이 없다는 점과 이 기기에 의한 노동 및 학교출입의 통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즉시 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반인권적인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미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학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2. 3 . 27(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