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하고 공권력은 강정마을에서 철수하라!
-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 규탄 성명 -


3월 7일 제주도 남해의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작업이 결국 시작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운동가들, 양심적인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사 중단과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국방부는 어떤 대화도 거절하고 공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무자비한 구럼비 바위 파괴와 시민들을 탄압하는 정부와 해군, 경찰, 건설자본을 규탄한다!

2007년 해군이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제주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신축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강정마을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의사결정,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정부는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왔고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의 허위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2월 14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총리실은 제주 해군기지 설계를 적용할 경우, 15만t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건설한다는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항구는 군사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 평가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민군복합형 시설이란 공약마저 허울뿐인 약속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나 해명 없이 공사강행을 천명했으며, 이에 정부 각 부처에서는 공사 강행을 위한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기자회견과 같은 날, 서귀포경찰서에 제주가 아닌 전북 익산 출신의 신임 경찰서장이 임명되며 그동안 반려되었던 구럼비 바위 발파허가가 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결국 지난 3월 2일 해군기지 건설 시공사가 서귀포경찰서장에게 발파 허가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여져 결국 폭파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왜 공사가 강행되며, 군사적 환경적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입증된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강행되고 있는지 설명조차 없이 정부는 공사 강행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참여와 소통은 해군기지 건설 앞에 퇴색되었다.

지난 2년 2개월간 강정마을과 구럼비 바위에서 30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2월에만 70명가량의 주민과 평화운동가, 제주를 방문한 해외명망가들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행위조차도 집회시위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온갖 구실을 대며 시민들을 탄압했다. 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공권력 남용이 지금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제(3월 7일)에만 발파작업을 막기 위해 맨 몸으로 저항한 예수회 소속 성직자를 비롯해 주민과 평화운동가 20여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소형 카약에 의지해 해상 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던 해경의 함정에 의해 바다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들이 구럼비 바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인근에서 발파작업이 진행되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자비한 공권력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구럼비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정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강정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권력의 탄압을 중단하고 경찰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강정마을의 평화가 지켜지는 날까지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갈 것이다!


2012. 3. 8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