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온리원의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지문채취 강요는 위법한 행위이다.

작년 전주대와 비전대의 설립재단(신동아학원)의 산하기업인 (주)온리원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없는 11개월 계약하고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삭감등의 물의를 빚어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오기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주)온리원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출근부를 대신하여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며 지난 29일 지문등록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들의 지문채취를 강요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주)온리원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 여긴다.

지문이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생체 정보이다.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대체될 수 없는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지문채취에 대한 강요에 대해 노조에서 시정을 요구하자 (주)온리원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게 지문채취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새로운 출근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문채취에 응해 달라고 했으며 지문채취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지만 거부할 시에는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공공연한 협박까지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등의 엄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단계인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의 동의없는 지문채취를 한 (주)온리원 관계자는 미안하다고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데 대한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한 지문인식기 도입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향토기업인 (주)온리원이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장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길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할시에 우리 인권단체와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2. 3. 6(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