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율로 학칙 제․개정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다.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학칙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 자율로 학칙을 재․개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국회의 결정을 그동안 전국의 교육 주체및 시민사회가 노력하여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만행으로 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교과부는 각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개악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학칙을 제․개정하는데 있어 상부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한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볼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학교는 학교장의 권한이 실로 막강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운영에 있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접근권은 요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및 개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동체의 규칙이지만 이 역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며 인권친화적이지 못한 내용들로 교사와 학생들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지지하는 교육주체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학칙이 인권친화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로 인해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는 노력들을 보여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악을 통해 이같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중요시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권한을 키울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은 전 국민을 넘어 후세대까지 규탄받을 것이다.
더불어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폐지됐다하지만 이것이 학생인권을 경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인지하고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 2. 29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