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별근로감독 엄정진행 촉구 기자회견문>
“노동자 살생부 작성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다!”


MB 정권의 낙하산으로 온 이석채 회장이 KT에 취임한 이후 2011년까지 자살과 돌연사로 사망한 KT 노동자들의 숫자가 어느새 51명에 이르렀다. 살인적인 업무 부여와 노동자 인권 탄압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KT 노동자 문제가 국회에서 언급되고, 언론에서도 보도되며 시민들의 KT 규탄 여론이 점점 커져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월 1일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이미 각 지역의 KT 현장에서 자료를 위조하고 직원들에게 외근을 지시하며 현장 방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근로감독 방해 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동부가 KT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먼저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KT 부진인력명단 일명, 노동자 살생부에 대해 조사가 있어야 한다. 부진인력명단은 명예퇴직 및 분사 거부,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들의 자주적 모임인 민주동지회 활동 여부 등 직원 별 성향으로 분류한 명단이었다. 명목상으로는 부진인력을 분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온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한 이른바 ‘살생부’였다. 회사는 부진인력명단에 포함된 직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거나 퇴출을 시키는 등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이러한 노동탄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전북의 KT 사업장에서도 부진인력명단에 포함되어 민주동지회 활동을 해온 2명의 노동자는 2011년 징계 해고되었으며, 또 다른 노동자는 회사의 차별과 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산업재해를 입기도 했다.  이렇듯 성실하게 근무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노동자를 퇴출 대상으로 낙인찍은 악질적인 KT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KT 직원들은 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해 산업재해발생을 은폐하고 사측 또한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일상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역시 큰 문제다. KT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다. 휴일근무 강제 및 수당 미지급 사례도 숱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휴일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 이후 퇴근토록 하는 탈법적인 근무관리, 긴급 업무가 아님에도 특정 현장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는 위법적 노무관리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짓밟으며 과중하게 업무 부여하고 있다. 작년에 잇따라 KT 직원들이 돌연사와 자살로 사망한 사건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KT의 노동탄압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엄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근로감독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앞으로도 KT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다.


2012년 2월 9일 목


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