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


1. 각 단체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는 12월 6일 오전 9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KT 및 계열사 노동자 건강 실태 조사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가인권위를 방문한 홍희덕 국회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3. KT노동자들 중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산업재해보험(산재) 처리를 받은 노동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부여받아 임금삭감이 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차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사회권 협약)’ 9조는 산재 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협약 7조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한 임금과 평등한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산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퇴출 대상으로 분류하고 차별을 가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노무관리를 자행한 것입니다.

4.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차별사건 피해자 3명을 대신해 지난 4월 국가인권원회에 차별 진정(사건번호 11-진정-0199700)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접수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 중 한명은 퇴직을 했으며 다른 한명은 회사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인해 편파적인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진정처리 시일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은 지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5. 기자회견 연대발언에서 양한웅 KT공대위 공동대표는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의 피해를 입으며 산업재해 판정을 받게 하고 이를 빌미로 차별을 하는 KT를 규탄하며 피해자들의 차별 진정 처리를 늦추고 있는 국가인권위를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기업들과 같은 사적 권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해야하는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국가인권위가 조속히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허영구 KT공대위 공동대표와 원병희 KT민주동지회 활동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하며, KT 산재노동자 차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 사진


2011. 12. 6 토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