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선거에서 발생한 추악한 행태, 법원에 의해 제동 걸리다.
- KT 노조선거 중지 결정에 대한 논평 -

KT노조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1월 29일(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노동조합에서 노조 선거관리규정상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자들의 단체인 KT민주동지회 소속 노조위원장 후보자가 제출한 ‘KT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및 공정선거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KT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가처분결정에 따라 노조위원장과 지방본부 대표자 선거를 중단했다.

KT노조 선거는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노조중앙위원장과 지방본부장 후보등록과정에서 KT 민주동지회 소속 후보등록을 막기 위해 조합원 100%에 육박하는 조합원 추천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민주동지회 소속후보를 ‘중복추천’으로 몰아 등록을 막았다. 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충북지역에서는 현 노조 집행부가 특정 후보에 대한 추천서명을 100% 다 받을 것을 소속 지부장들에게 지시했다는 통화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용노조의 뒤에있는 이석채 회장과 KT 경영진이 있다.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사측 관리자가 노조선거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발각되어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으며, 이번에도 사측관리자가 조합원들의 만남을 통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있다.

직원에 대한 노동통제와 탄압으로 수천명이 퇴출을 당하고, 수십 명이 과로사와 자살로 죽어나가는 KT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3년마다 진행하는 선거에서 사업주와 어용노조의 감시의 눈길을 피해 의미 있는 지지를 민주후보들에게 보내왔다. 특히, 노동탄압이 최절정에 있는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의 불만이 축적되어있다. 따라서 훨씬 치졸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KT민주동지회를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사와 노조의 역사에서 선거를 독재 및 어용세력 집권 정당화의 명분으로 악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장악한 권력은 지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말로는 비참했다. KT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우매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노동조합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11. 30 수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