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FTA비준 날치기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정당하다!
-전북경찰의 한미FTA비준처리 규탄 시민행동에 대한 폭력적 대응과 연행을 규탄하며.
지난 22일 저녁, 한미FTA비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며 시민들이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한나라당으로 가려는 전북 시민들을 가로막고 근접분사기를 사용했으며, 최루액을 맞은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경찰은 항의 행동을 하던 시민들에 대해선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적으로 꺾어 제압하며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로 연행되던 한 시민단체 회원이 큰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제(23일) 오전에도 경찰은 한나라당 항의방문을 하려던 시민과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에 대해서도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했다.
전북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폭력적 대응을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4월 5일에도 경찰은 버스파업 시민단체 대책위의 시청광장 농성장 철거에 항의하던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얼굴과 눈을 향해 근접분사기를 분사했다. 또한 7월 2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항의 현장을 취재 중이던 인터넷신문 기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폭력적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근접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제 또는 자극(질식)제 등의 작용제를 넣은 뒤 이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이다. 이러한 근접분사기는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살수차, 진압봉, 방패 등과 함께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돼 경찰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관리토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근접분사기는 짧은 거리에서 조준해 상대를 제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며, 사용규칙에 의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원거리에서 분사하는 소화기나 최루액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근접분사기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 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경찰은 이틀에 걸쳐 이러한 규칙을 어기며 근접분사기를 시민들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며 폭력적인 대응을 자행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FTA비준처리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항의행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수위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에선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대포 살수를 하는 등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무자비한 해산시도를 했다. 전북경찰의 폭력적 대응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와 표현을 가로막고 진압하는 경찰의 행동은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날치기 처리와 같은 폭거와 다름없다. 우리는 전북경찰의 경찰장비 과잉 사용과 폭력적 연행을 규탄하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1. 24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