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T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심판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KT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MBC PD 수첩에서는 KT와 KT계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퇴출프로그램과 반인권적인 노무관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비인간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과 업무 과중으로 2011년 이후 20여 명의 KT 직원들이 자살하거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부당한 경영에 맞서는 직원들,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합원들의 자발적 단체인 KT민주동지회에 대해 회사는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 이 같은 선상에서 전북 지역에선 KT민주동지회 활동을 하던 한 노동자가 징계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해고자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오늘(21일) 오후 3시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회사가 해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이유로 삼은 것은 지시사항 거부, 회사 교육 불참, 고의적인 고객 불만 유발, 사내 허위사실 유포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며, 오히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며 발생한 일들이다.
해고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하는 비영업직에 대한 강제적인 상품판매 지시를 거부한 것이었다. 회사 역시 비영업직이 상품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한 전례가 없었다. 다른 징계 이유인 회사 교육 불참 역시 마찬가지다. 해고자가 회사의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주주로서 주주총회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은 일정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교육이었으며, 교육 날짜를 바꾼 다른 직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고객 불만을 유발하고 사내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역시 뚜렷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거나, 단순 과실을 과장하여 억지로 징계 사유를 만든 것이다.
오히려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KT지방본부장상을 2회 수상하였고 해고 전까지도 담당 업무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직원이기도 했다. 이러함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다.

지노위는 이러한 사실들을 주의깊게 살펴 공정한 심판을 하여 KT의 부당해고가 철회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회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KT계열사 특별근로감독 조사결과를 비공개 결정을 하며 노동탄압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5일 KT계열사인 (주)케이티스와 (주)케이티씨에스 100번 콜센터의 노동환경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과 명예퇴직으로 위장된 정리해고 문제를 지적하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11월 16일 근로감독 결과 및 결정사항에 대해 노동부는 “개별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따라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어떠한 이유로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개별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결정한 것은 해당사업장의 사안이 단순히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사관계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국내 최대 통신기업이라는 KT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돌연사와 자살이 계속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때문에 노동부의 KT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및 결정사항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오히려 비공개 결정을 내려 진실을 은폐하면서 KT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KT와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은 심각한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반증이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고 죽음의 일터인 KT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노동부는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 및 결정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노동부에 대한 항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11월 21일 월

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