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에 대한 훼손 없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인권조례안이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고, 서울은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 전남, 충북, 경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교육계,학계,인권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0월 3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가 인권을 기반으로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은 논의와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보류하였다. 작년부터 학생인권조례는 논의가 되어왔고, 수십여 차례의 언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묵묵부답이더니 이제 와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어쨌든 그 이후 우리는 수차례 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에게 인권조례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교육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교육위원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논의를 회피해왔다.
그동안 각종 교육개혁정책에 발목을 잡아 온 도교육상임위원들이 반개혁적 화룡점정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사람으로서의 권리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교육이란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의 혼란은 새로움을 잉태하는 아픔의 과정이었다고 인정하고, 조속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현장에서 우리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전북도당에도 요구한다.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보편적 복지확대나 개혁적 교육정책을 도교육청보다 앞서서 제기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 중앙당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민주당은 중앙당이나 타시도와 다르게 각종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의 확대과정에서의 갈지자 행보도 그렇고, 버스파업문제해결 시 무능함을 보이고, 보편적복지정책 확대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과정에서 민주당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시대적 요구이고 교육개혁의 큰 전환점이 될 인권조례제정에 민주당 전북도당이 함께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잠시잠깐의 혼란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교사와 학생들을 믿는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교육이다. 그 잠깐의 과정이 무서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교육적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인권감수성과 의식을 높이는데 과도기를 겪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 및 인권 선진국이라는 독일,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는 교육의 3주체가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지 학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쓸데없는 걱정은 그만해도 좋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교권이, 학부모의 교육권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있는 학생의 권리를 신장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가 동시에 신장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교육적인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이 훼손 없이 조속하게 상정 처리 할 것을 도의회에 촉구하며, 이번 정기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이 조례가 안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11. 8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참여자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