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H고는 교내 CCTV 즉각 철거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전주시에 있는 H고 1학년 교실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H고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학내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했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 어쩔수 없이 설치했다고 한다.
이어 학교 관계자는 설치된 CCTV는 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교실 안을 비추지 않아 학생들에 대해 인권침해는 없을거라고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H고에 학생들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CCTV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H고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우리단체는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폭력과 도난사건의 해결을 위해 CCTV 설치 하는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학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발생할 위험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설치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공동체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자기기에 내맡겨버리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 를 설치할시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H고는 정보주체인 학생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한 동의과정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단지 학생대표자들의 동의를 거쳤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보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은 커녕 CCTV를 설치한 곳에 밝혀야 하는 정보를 공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CCTV 설치 문제를 전체 학생이 아닌 학생대표자들한테만 동의를 얻은 것도 차별적 소지가 있다. H고는 도난사건의 예비범죄자로 일반학생들만 지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대목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라고 하지만 한번 설치된 CCTV에는 이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기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학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10년 3월 30일에 국가인권위는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이 빠진 형식적인 설문조사 등을 했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CCTV에 대하여 작동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H고는 국가인권위의 결정례가 시사하는 바에 귀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전체학생의 동의 없는 CCTV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일(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