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라북도교육청은 한부모가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황 파악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방식과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라!!


우리 단체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2011 조손가족 학생및 한부모가족 학생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자료제출은 전라북도 임시회 정책질문시 제기된 도내 조손가족 학생및 한부모가족 학생 지원에 대한 세부시책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교육의원들이 요구한 것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교육행정 시행시 발생할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매우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전라북도 교육청관계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보호대상자의 조사는 교육감의 사무가 아니다. 한부모가정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할 일이다.

그리고 더욱 경악할 일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양식에는 한부모가족 학생의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까지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항목으로 배우자사망, 이혼․별거, 배우자가 정신․신체장애, 질병으로 노동능력 상실로 분류했으며, 학교생활 적응도(학력)를 우수/보통/지도필요 라고 분류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에 의하여 한부모가 된 사람이므로 이러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많은 수의 학생에게 노출될 위험이 큰 학교에서 이를 조사한다는 점, 그 조사가 학교의 학생지도에 활용될 목적보다는 여성가족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도는 교사의 주관적 판단의 소지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그것이 교육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유독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만 조사될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아무리 한부모가족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하는 조사라고 하지만, 이 조사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 개인 학생에게 미치는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학생이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가정환경까지를 밝힐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 성원들 속에서 어떤 차별로 이어질지도 예측할 수 없다.
한부모가족의 학생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원하고 조사하는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한부모가정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방식과 내용을 전면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2011. 10. 28(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