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1. 바쁜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국회의원님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본 대책위는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모아 영화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력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은 법인/개인/미신고의 법인의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서울/지역의 소재지의 위치, 대형/소형의 시설의 규모 등에 상관없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생활시설거주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Protection & Advocacy) 및 긴급전화 설치, △이사정원 1/3 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4. 본 대책위는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별첨1: 대책위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본 대책위는 의원님께 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첨부한 양식에 개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별첨2: 회신양식)
답변서는 아래 주소로 우송해 주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 (150-04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02호 도가니대책위
▶팩스 : 02-6008-5812
▶답변기한 : 2011년 11월 7일(월)
▶문의 : 도가니대책위 집행위원 강성준(017-344-5808)
6. 본 대책위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집계한 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됨과 아울러, 영화 <도가니>로 조성된 우리사회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대된 관심과 이해를 각계각층의 참여와 실천으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확장․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7.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는 법제도 개정에 의원님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재단 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성람분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이상 32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