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도민의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려는 전북도청을 규탄한다!
위헌적인 시설물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하 시설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라북도는 시설물 조례 개정안을 통해 광장을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물로 지정(시설물 조례 개정안 제4조 제5호)하며, 광장 사용용도를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로 한정지었다. 또한 ‘집회 및 시위’ 목적으로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시설물 조례 개정안 제6조 제3호)을 신설했다.
우리는 조례개정을 통해 전북도가 자의적으로 도청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최근까지도 전북도청이 광장에서의 집회시위 진행시 정문을 걸어 잠그며 화장실 이용·민원을 위한 청사 출입마저 방해하고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물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청 광장에서 정부와 도청에 대한 비판적인 집회·시위가 원천 봉쇄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광장은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이 때문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활발하게 광장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의견 표현의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전북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하며 집회 및 시위를 광장 사용 제한 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방정부가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제한하려고 하는 전북도를 보며 전북도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2004년 서울시 역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광장 사용을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했으며, 2008년 여름 촛불집회 당시엔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는 광장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광장 사용제한 조항을 폐지했다. 서울시에서 벌어졌던 소모적인 과정을 전북 지역에서 재현할 필요가 없음에도 전북도는 긁어 부스럼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시설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규탄 여론을 받은 후, 28일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유보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폐기나 철회가 아닌 유보일 뿐, 전라북도가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전라북도가 반발 여론이 가라앉기를 바라며 시간을 끄는 식의 꼼수로 개정안을 가져간다면 더 큰 사회적 공분에 당면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북도청이 시설물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 공동대책위원회(가)’을 확대하고 전북도의 기본권 제한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대응활동과 투쟁을 진행해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
하나, 도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려는 전북도청 규탄한다!
하나, 전북도청은 시설물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행정업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9일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 공동대책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