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당후원금 관련 교사 공무원 77명 기소에 대한 입장

전주지검은 지난 22일과 오늘 25일 교사공무원 정당후원금 관련 총 77명을 기소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처음 중앙지검에서는 소환 및 조사대상자를 81명으로 차산하였으나, 도과자4명(교사3명,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총 767명이 해당자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5월 공무원 노조 90명, 전교조 183명 등 273명을 기소하여 법정에 서게 했었다. 그러나 올 1월 사법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에게는 면소(免訴)를, 그 외 사람에게는 정당에 후원한 부분만을 인정하여 사실상의 무죄 취지로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기소가 무리였다고 밝혀졌음에도 2011.6월 또 다시 공무원 340여 명, 교원 1400여 명 등 1,800여 명의 교사·공무원을 조사하고 기소했거나 할 예정이다. 관련 혐의는 작년 기소 시 적용된 혐의와 동일한 정당법, 정치자금법위반 등이지만 이미 사법적 판결을 받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교사·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

향후 우리는 MB정부의 교사공무원 탄압에 대한 법적투쟁과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나가는데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1년 7 월 25일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