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인권위 직원 징계 중단하라!
누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추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끝의 알 수가 없는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권 분립의 미명하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21%에 이르는 조직축소를 단행하여 인권위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이른다.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문외한이었던 현병철씨를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서는 ‘인권’이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고려하는 정부기관의 ‘일개 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후퇴’, ‘비정규직 문제’, ‘주거문제’, ‘빈곤문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및 파업’ 등 우리사회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손 놓고 더 이상은 우리사회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의 4대 기능 중 하나인 국내·외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명실공히 인권위와 인권NGO와의 거버넌스(협치)가 붕괴되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인권위는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북한인권’ 문제만을 다루는 ‘대북인권단체’와의 협력만을 확대하는 듯하다. 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무한반복되고 있는 군대 가혹·폭력행위 문제나 장애차별 문제의 개입에서처럼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적당히 발 담구는 알리바이성 활동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인권위 내부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인권위는 10년간 성차별 조사 업무를 담당해온 노조 부지부장 강인영 조사관을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별안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11명의 인권위 직원들은 강인영 조사관의 계약거부 사태는 노조활동을 하고 현병철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하여, 1인 시위와 릴레이 언론기고로 그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기획조정관실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이들의 1인 시위를 문제삼아 감사를 벌여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고등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직과 직원들을 길들이고 노조원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순치시키기 위해 이들 11인 모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5급 직원 3명에게 중징계, 5급 1명과 그 이하 직급자 8명에게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
이와 같은 최근 인권위의 행태는 단순히 ‘부당인사’에 따른 노사 간의 대립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이후 인권위는 꾸준히 ‘MBC PD 수첩 사건 기각’ 등 정부의 사상과 양심,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조하여 우리사회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벌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 길들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로 이어져, 결국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고 목적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필요로 하는 우리사회 소수자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위 내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과거 자신들의 활동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면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인권위는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게 반성문과 다름없는 ‘준법서약’을 요구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 시위를 한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면 덮겠다는 인권위의 입장은 인권위가 과거에 결정한 내용과 상반된다. 인권위는 과거 이런 식의 반성문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2005년 서울대병원장에게도 반성문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당시 서울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구 모 씨가 투약 실수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여기서 인권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경위서나 사건보고서를 받는 수준을 넘어 시말서나 반성문 등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내면적 반성의 표시를 종용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의 인권위 내부 직원에 대해 통제와 억압 그로 인해 우리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는 현재의 인권위 파행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신임을 받고 있는 현병철씨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병철 씨는 인권위의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의 친정체제를 위해 임명하여 인권위 내부 직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무총장 손심길씨의 사퇴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인권위원들 조차도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이들의 본래적 역할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인권위의 파행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인권위의 추락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첫 단계가 현병철 씨와 손심길 씨의 즉각적인 사퇴라고 생각한다. 제발 더 이상 인권위를 두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정치적 장난질’ 말고 본인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권위는 양심 있는 인권위 직원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즉각 물러나라!
하나,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억압 말고 인권현안에 적극 개입하라!
2011년 7월 1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