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1. 6월 4일 밤 10시 30분경 반값등록금 가두시위를 하던 대학생과 시민 100여명이 경찰에 둘러싸여 연좌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20명이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시민 한 명이 실신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학생들과의 거리가 한팔 간격도 되지 않은 조건에서 과도하게 무력사용을 단행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해산을 위한 조치하고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행과정에 경찰에 의해 부상을 겪는 연행자들이 발생하였고, 남성경찰관이 여성 참가자들의 팔인 어깨를 붙잡고 연행하였다. 경찰버스에서 경찰이 연행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월 4일 발생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과정에서 ▲경찰의 무력행동에 의해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한 점 ▲남성경찰관이 여성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적으로 해산하고 연행한 점 ▲경찰이 연행자들에 대해 위협을 가한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을 규탄한다.
2. 또한 전국등록금네트워크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광장 등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4일 불허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3일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사실상의 허가제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별보고관의 권고가 무색하게 경찰은 집회에 대한 금지통보를 남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무력행동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으려 한다.
3.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학생들이 교육권을 향유하기 위해 일주일째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들의 등록금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경찰은 금지통보를 남발하지 말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적극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11년 6월 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4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