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인권과 평화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인권과 평화에 반하는 초등학교 안보교육 폐지하라!!

지난 5월 31일 진안의 ㅈ 초등학교에서 호국보훈의 달 안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 103연대 1대대장 김아무개 중령을 강사로 초빙해 군인아저씨들이 하는 일 알기, 북한 바로알기, 나라사랑하는 방법 알기, 여러 가지 총과 박격포 살펴보기, 서바이벌 총 체험하기등의 주제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경악할 일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교육에서 실제 무기를 앞에 두고 아이들은 군인들로부터 총과 포를 장전하고 쏘는 법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 게다가 서바이벌 총으로는 직접 과녁을 맞혀 보기도 했다. 이 모든 교육들은 올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체결한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안보 영상물을 배포한데 이어 올해 20만명의 학생들에게 군부대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안보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군인을 학교 강사로 참여시키고, 교사들을 군부대 체험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단체는 ‘체험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아동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반평화적인 안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커리큘럼이 아동에게 정당하지는 않은 것임이 드러났다고 본다.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29조(교육의 목적)에서 아동이 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이고,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른들은 아동에게 어떤 폭력적인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또한, 같은 협약 38조는 아동은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행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약은 1991년 대한민국도 가입했고, 위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조약의 내용을 각국의 아동의 인권실태에 대해 반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인권과 자유, 평화와 존중이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핑계는 구시대적인 논리이다. 남북분단에 대한 책임이 아동들에게 있지 않은데 왜 아이들에게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시키는가?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장난감 총으로도 부상을 입는 사례가 흔해서 장난감 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총을 체험하게 한 것은 더욱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해당학교와 해당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교육공동체및 지역사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과 평화에 반하는 안보교육을 즉각 폐지 해야 한다.


2011. 6. 3(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_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