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책임자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스캇 플로이스 대령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6.2(목) 오전 11시, 장소 : 군산검찰청 앞




1. 6월 2일 오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등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전주지검 군산지청 정문 앞에서 지난 5월 22일~24일 발생한 군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인 스캇 플로이스 대령과 성명미상의 시설대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군산미군기지 내부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군산미군기지 인근 수로와 새만금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행위, 기름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은 유류 배출행위를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유류 배출을 신고하도록 규정된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3. 또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과 “환경사고의 즉시 보고”의무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환경협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아울러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2011년 5월 26일 군산 미 공군기지 내부 시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주민에 의해 신고된 뒤에도 군산 미 공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기름오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고 외부로의 기름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군산시민들에 대한 사과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군산기지의 환경오염 방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취재보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끝)



[첨부]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고발장





[첨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발 장



고 발 인 : 문정현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상임대표)

김연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판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피고발인 : 1.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스캇 플로이스

                2.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시설대대장 성명미상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귀중




고발의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아래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은 군산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발인 1. 스캇 플로이스 대령은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소속 군인으로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이며, 2. 성명미상은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소속 군인으로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시설대장입니다.




2. 피고소인들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피고발인 1.은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으로 군산 미 공군기지를 지휘․관리하고 있는 총책임자이며, 피고발인 2.는 주한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시설대장으로 군산 미 공군기지의 모든 시설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피고발인 1과 2는 2011년 5월 22일 경부터 6월 2일 현재까지 군산 미 공군기지 내부와 연결된 수로(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선연초교 인근) 및 새만금 인근 바다에 다량의 기름을 유출하여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2011년 5월 22일 경부터 5월 24일 까지 또는 그 이전에 군산 미 공군기지 내부 시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년 5월 26일까지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2011년 5월 26일 군산 미 공군기지 내부 시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주민 신고에 의해 알린 뒤에도 군산 미 공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기름오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고 외부로의 기름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수로와 바다를 오염시킨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석유제품 및 원유의 누출·유출 행위를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를 위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한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과 “환경사고의 즉시 보고”의무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환경협의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군산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한 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을 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군산 미 공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는 피고발인들을 조속히 소환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2.




고발인 문 정 현 김 연 태 김 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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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 문정현

참가단체 : 군산여성의전화,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군산 농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군산노동자의집,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전북통일연대, 전주완주연합, 군산평화여성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