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잠잘 권리를 짓밟은 정부의 강제진압을 규탄한다!

‘남들 잘 때 우리도 자보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절실한 인간적인 요구는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회사들의 이윤논리 앞에서 연봉 7천만 원짜리 귀족노동자들의 생떼로 둔갑해 버렸다. 그리고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일거에 무력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은 권력과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의 합작에 의해서였다.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3년 전 노사가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에 단 한차례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5월 13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5월 18일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분파업을 한 당일 8시에 회사는 직장 폐쇄를 하고, 새벽에는 용역깡패들이 자동차로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13명을 중상 입혔다. 고용노동부도 인정하였듯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리자의 출입을 봉쇄가 불법이라며 파업의 수단, 방법이 불법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헬기 순시, 언론에서의 자동차 생산라인 중단을 대서특필했다. 그리고는 5월 5월 24일 오후 4시를 기해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경찰병력 2500여명이 투입시켰다. 농성중인 노동자들은 평화적으로 대응했고, 전원 연행됐다.

언론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야간노동과 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룬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도조차 없었다. 도리어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요구를 왜곡시켰다. ‘불법파업’과 ‘생산차질’ 주장만 난무하고, 노동자 아니 인간의 권리는 삭제돼 버린 것이다. 살인적인 야간노동으로 1년 6개월 사이에 5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한 성찰은 없고, 2009년 노사합의 마저 휴지조각처럼 버려진 채 죽어라 일만하라는 이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구조조정된 노동자와 가족 중 사망자는 15명이다. 2011년 올해만 벌써 네 명의 아까운 목숨이 생을 마감했다.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없이 일방적인 직장폐쇄와 노동조합 죽이기는 결국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조합 죽이기와 생산성 향상에만 몰두하는 권력과 자본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보수언론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현오 경찰청장의 강경일변도의 진압방식 역시 문제가 크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진압의 핵심이 조현오 현 경찰청장이다. 유성기업 파업현장에도 어김없이 그가 모습을 나타냈고, 바로 다음날 경찰력이 전격 투입됐다. 최근 경찰들의 총기사용을 적극 권장 하는 등 경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마저 부정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찰력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돌입한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벌에 처한다’는 협박을 일삼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민중의 ‘지팡이’노릇이 아닌 ‘몽둥이’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 잠잘 권리마저 박탈한 주식회사 대한민국. 합법적인 쟁의행위마저 생산차질 앞에서는 ‘불법파업’이 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파업의 권리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강력한 자본권력 앞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대항수단은 생산을 멈추는 파업권이기에 헌법에도, 국제인권규약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권리였다. 우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 쟁취와 자동차노동자들도 잠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11. 5. 25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이상 전국44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