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찰의 자의적인 총기사용 확대를 반대한다!
조현호 경찰청장은 ‘유엔 법집행관 행동강령과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원칙'을 준수하라.
5월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주취자나 조직폭력배 등을 다룰 때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총기사용 및 장구 사용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소송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무기를 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총기는 ‘무기’로 분류되는 경찰장비로 매우 엄격하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 다뤄지지 않으면 자칫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장비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제10조의 4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력은 경찰청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우파출소의 사례가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거나 경찰이 비겁하거나 나약한 존재라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생각한다.
현행 경직법이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경찰장비의 사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법적 통제의 미흡함을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은 지적해왔다. 또한 이번 조현오 청장의 발언 중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에게 면책규정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규정 자체가 모호한 조건에서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문제이다. 경찰장비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면책규정 신설은 이러한 관행을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발상이어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경찰력은 헌법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또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법집행기관들이 ‘유엔 법집행관 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of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기사용 확대를 주문할 것이 아니라 일선 파출소에서 치안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경찰장비 사용과 관련되어 체계적인 안전수칙교육과 훈련을 주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인권교육이 시급하다.
2011년 5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4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