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 전주MBC 보도에 따른 4월21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전주 J고 강제이발, 몽둥이 체벌사건)관련 부연 논평입니다.
[논평] 학교형태가 다르다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강제이발, 몽둥이 체벌이 발생한 J학교는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로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받는 일반학교와 달리 평생교육법에 적용받는 학교이다.
전북에서는 작년 10월, 또 다른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인 K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강제노역 등에 대한 일등이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런 학교외의 학교들은 교육소외층 학교인 탓에 교육당국과 사회의 관심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고, 교육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학교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긴다. 더 아픈 곳은 보다 많은 정성을 들여야 상처가 낫 듯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적용받지 않는 예외 학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초중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벌가해교사에 대한 처리 또한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고 해서 J학교에서 일어난 강제이발, 체벌사건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큼 인권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