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반인권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을 즉각 중단하라!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KT에서만 무려 3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사상 최대의 구조조정으로 6,0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다.

KT는 이러한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해 2003년 상품판매팀이라는 비편제조직을 만들어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이에 인권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투쟁으로 퇴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상품판매팀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KT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상품판매팀을 해체하는 대신 일상적인 퇴출관리프로그램인 CP(C-player)를 만들어 노동자를 관리하였다. CP는 2006년 초부터 활용된 ‘부진인력퇴출 및 관리방안’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할 때는 관리SOP(표준행동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KT는 ‘부진인력퇴출 및 관
리방안(CP)’ 및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CP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일부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KT의 전 관리자였던 반기룡씨의 양심선언으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프로그램이 KT본사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치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기룡씨에 따르면 CP제도는 노조탄압 및 일상적 인력구조조정에 활용되어 왔다. KT는 114잔류자, KT민주동지회, 명예퇴직 거부자 등 회사의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노동자들을 CP의 주요대상자들로 분류하여, 회사에 비우호적인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CP로 관리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핵심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주요관찰대상, 잠재적 대상으로 구분한 뒤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직원의 실적과 성향, 동향 파악, 가족관계, 경제사정, 대인관계 등 노동자의 업무사항과 사적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면담과 답변 요령 같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퇴출 처리지침까지 나와 있었다.이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과한 후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게 하거나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먼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 등 개인별 취약점을 업무와 연관시켜 노동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치밀하고도 야만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오늘 반기룡씨 양심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KT는 상시적인 퇴출관리프로그램인 CP(C-player)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KT는 CP에 의해 인권침해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하라

하나, KT는 해외자본의 초과이윤을 위한 인력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4월 18일

반인권적 KT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및 관리자 반기룡 양심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