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는 불법파업 거론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광주고법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법원이 다시 한 번 파업 중인 전북 버스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은 어제(4일)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사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운수노조가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은 같은 지난 1심에서 있었던 전주지법의 결정과 같은 논리에 따른 판결이다.

고법의 판결로 버스회사들의 노조 불인정과 불법 파업 주장이 또다시 힘을 잃었다. 그동안 버스회사가 얼마나 억지를 쓰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번 버스파업은 복수노조 시행을 둘러싼 노동조합 간의 세력다툼이 아니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잘못된 버스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그런데도 버스회사들은 복수노조를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전주시는 버스회사 편들기로 일관하며 불법파업을 운운 하고 시민단체 농성장을 철거하며 문제를 키웠다. 경찰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과 파업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연행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법원까지 항고를 하겠다는 버스사업주들의 움직임에 시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 이제 파업문제에 대한 법적 공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버스사업주들이 ‘갈 때까지 가보자’식의 버티기로 교섭과 대화를 거부한다면 시민들은 파업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사측이 즉각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관계기관들도 광주고법의 판결을 존중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버스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1. 4. 5 화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